분양 후 성과물 제출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뇌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는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이 완료된 자원에 대해 안전한 폐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성과물 종류

학술지 논문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 논문

학회·심포지엄

국내·외 학회 및 심포지엄 발표

특허·저작권

국내·외 특허 및 저작권 등록

연구·학위 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

시체유래물 수령 확인

분양 승인된 뇌자원을 수령하신 후에는 즉시 자원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시고, 수령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 시체유래물 수령 확인서
제출 시기 — 자원 수령 직후

연구 진행 상황 보고 및 실적 관리

분양받은 자원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활용 보고 및 연구 성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 정기 보고 — 분양일로부터 6개월 주기로 조직 활용 보고서 작성을 메일로 요청드립니다.
  • 연구 실적 제출 — 해당 자원을 활용한 논문 게재, 특허 출원 등 연구 실적이 발생할 경우 보고서와 함께 관련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 표기 안내

국문 사사 문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뇌조직 및 임상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제공하였음.

English Acknowledgement

The brain tissue and clinical data utilized for this study were provi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Brain Bank and the SNUH Institution of Corpse-derived substance supply.

자원 폐기 및 사후 관리

분양받은 뇌자원은 승인된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원칙
폐기 절차 — 수령일 1년 경과 시점에 시체유래물 폐기 확인서 메일 요청

주의 사항 — 연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치매 뇌은행과 협의하여 활용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