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책임자(PI), 시험담당자(Sub-I), 모니터요원, 관리약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병원 소속 QA 담당자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과정은 직능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규자 교육: 해당 직무를 처음 수행하는 경우 심화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수 교육: 일정 경력을 갖춘 종사자를 위한 교육 ► 세부 내용은 관린 고시 [별표 1]을 따릅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의뢰자는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종사자 명단을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기존 종사자는 신규자교육 대상에서 제외 이후 심화교육을 1년 이상 이수 후 보수교육 대상으로 전환 일부 직군 (코디네이터, QA, 모니터요원)은 2년간 심화교육 필수 또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는 기관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의무교육은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일정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각 교육과정은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일 약 3주 전에 공지가 게시되며, 공지 내 [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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