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학술연구 지원제도 안내
학술연구란?
외부의 의뢰 없이 순수하게 시험책임자 본인이 책임지는 연구이며,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자가 의약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정의 근거
2007년도 IRB
지원 대상
원내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혜택
| 기존 지원 내용 (200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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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원 내용 (1상·½상 한정, 2013.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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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환·초진(병원 등록번호 신규 부여) 시에는 초진 진찰료 발생
※ 그 외에 발생되는 수가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 그 외에 발생되는 수가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이용 절차
CRIS 접속
연구관리프로그램(CRIS) 접속
온라인 신청
센터이용신청서 작성·제출
승인 후 자동 부여
승인 시 혜택 자동 부여
※ 2021.08.04부터 연구관리프로그램 접속 방법이 변경되어 아래 링크로 접속해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임상시험행정파트
02-2072-1655